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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당시 부실금융기관의 임직원을 상대로 예금보험공사의 지시에 따라 대표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사건이 상당수 제기되었으나, 사후적인 결과책임이 아니라 업무 집행 당시를 기준으로 정당한 경영판단이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입장에 따라 신중앙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였던 OOO을 대리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 받은 사안입니다.
 
당시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고, 담보를 제공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용대출 부당취급 주장이 있었으나, 내부 규정에 따른 신용대출이 이루어졌고, 신용대출 중 대손발생 비율 자체가 높지 않고 당시의 신용대출 취급시 대출여부에 대한 심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나, 그 이후의 변화된 환경으로 인하여 대손이 발생한 것을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 받았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