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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관련 지침과 법령 위반을 이유로 대주주이며 이사인 OOO을 상대로 법령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금융기관 사이에 발생하였던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사업비를 초과집행하고, 일부 사업비를 변칙처리 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은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실질적 이익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영판단에 기한 업무처리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는 승소판단을 받은 사안입니다. 명의신탁의 방법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역시 추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부동산취득 관련 제비용 등이 추가로 지출되기는 하였으나, 과거의 근거 법령에 의한 경우 국민생명의 규모에 맞지 않는 작은 규모의 연수원 밖에 건축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무형의 많은 이익을 얻었고, 부동산 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이익도 얻었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명의신탁으로 인한 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경영판단으로 평가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