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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의뢰인인 삼성증권 직원의 부당한 권유에 의하여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잘못 알고 이 사건 사모펀드에 가입한 결과 수십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수억 원의 법인세를 납부하는 규모의 법인을 실제 운영하고 있고, 투자 금액과 투자 경력도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80세를 초과하는 고령이라 하더라도 고객보호의무 및 설명의무에 위반됨이 없음이 확인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