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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자신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한번에 수개의 할부금융회사와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도록 FDC에게 허락하였고, FDC는 위 명의를 이용하여 여러 대의 수입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할부금융약정에 따른 대출을 받았고, 그 중 1대를 각각의 원고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반면, 나머지 승용차를 사설 렌트영업 행위 등을 하고, 그 렌트료로 할부금융약정에 따른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FDC가 렌트료를 제대로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할부금융약정상의 채무가 연체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명의 사용을 승낙한 원고들은 여러 대의 수입 승용차에 대한 할부금융채무를 지게 되자 여러 가지 법률적 주장을 하며 채무의 부담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외제 승용차의 무상 사용의 이익에 현혹되어 자신의 명의 사용을 허용한 원고들은 결국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