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펀드 가입자인 원고들이 환율 하락에 대비하기 위하여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에 불어 닥친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하여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선물환계약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해외펀드에 대한 반대매매가 이루어져 원고들에게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선물환계약의 구조적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기망, 착오 등의 주장을 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설명의무 및 고객보호의무 위반 등의 주장도 하였으나,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상황에서는 선물환계약의 체결을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등 고객보호의무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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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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