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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인 자드건설은 시행사의 파산으로 인하여 신축공사를 한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 중에 있고, 위 건물의 부지를 공매를 통하여 이미 취득한 상황에서 유치권에 기한 경매를 통하여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유치권에 기한 경매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위 유치권으로 인하여 제3자가 경매에 참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자드건설의 입장에서는 위 건물을 저가로 낙찰 받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위 경매가 위 건물에 존재하는 가압류 등의 부담이 인수되는 것을 매각조건으로 고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3자가 경매에 참여하여 최고가 매수인이 되었습니다.
 
자드건설은 의견서의 제출을 통하여 매각조건의 고지가 없었음을 이유로 매각불허가 결정이 내려져야 함을 주장하였고, 매각불허가결정이 내려지자 최고가 매수인은 항고를 하였으나, 유치권에 기한 경매의 본질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통하여 위 항고를 기각시킨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