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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에 대한 서면합의 없이 구두로 추가공사가 진행되었고, 현장상황이 건축주에서 제공된 도면과 달라 공사도급계약 체결 이후 공사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건축주는 당초의 준공기일을 초과하여 준공이 되었음을 이유로 추가공사대금의 수배에 달하는 지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가 제기되었습니다.
 
건축주인 블루콤의 추가공사 지시와 현장상황에 따른 공사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 추가공사대금 중 일부가 인용되었고, 공사지연의 사유가 추가공사와 현장상황 변동을 원인으로 하는 공사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것임을 증명하여 추가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이루어진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