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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인 토로스아르테미스는 토지매매대금 잔금 44억 원의 지급을 위하여 위 토지 지상에 건축중인 건물 중 6개 층에 달하는 극장부분을 토지 매도인인 손미록 등에게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대물변제계약을 작성하였습니다. 한편 토로스아르테미스는 시공사인 자드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위 극장 부분을 250억 원에 분양하고 공사대금청구권과 위 분양대금채권을 상계하였습니다. 그 후 손미록 등은 위 대물변제계약에 기하여 위 극장부분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인 자드건설은 위 소송의 피고인 토로스아르테미스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한 후 실제 매수한 토지와 매매계약서상 목적 토지가 상이한 점, 극장분양권으로 대체한다는 문언의 취지가 모호한 점, 분양권으로 대체하기로 한 잔금이 44억 원임에 반하여 극장부분의 시가가 250억 원에 달하는 점, 원고 손미록 등이 작성한 매매대금 포기각서에 매매대금이 8 2천만 원으로 작성된 점 등에 극장분양권 이전 조항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자드건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