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인 디에스건설은 미분양아파트를 시행사 대표이사 및 실제 사주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위 미분양아파트의 소유 명의자들이 담보대출을 받은 후 위 대출금을 공사대금 지급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인 중앙디자인은 14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지급청구와 함께 위 소유권 이전 및 담보제공이 사해행위에 기한 것임을 이유로 말소청구를 하였습니다.
월배농협 등 3곳의 금융기관에서는 선의임을 주장하며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 관련자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시행사 대출 금지 규정을 잠탈하기 위하여 시행사 소유의 부동산을 3자 명의로 이전하여 대출을 할 것을 권유하고 일부 직원들은 대출 수수료를 받는 등의 행위가 밝혀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이 수익자인 사해행위 취소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금융기관이 악의임이 입증되어 100억 원 상당의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명하는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