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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가 금산군과 사이에 체결한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협약이 무산되자 금산군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바른은 금산군을 대리하여 금산군에게 손해배상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51288 판결).
 
군인공제회는 금산군과 사이에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협약을 체결한 후 기계장비를 수입해 왔는데, 협약이 무산되어 기계설비가 쓸모 없게 되자 그 귀책사유가 금산군에게 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바른은 군인공제회와 금산군 사이에 체결된 협약이 국가계약법 및 지방재정법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는 논리를 개진하였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금산군에게 손해배상을 명한 원심판결은 파기환송 되었습니다.
 
당 판결은 국가계약법 및 지방재정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차후 유사 사건에서 리딩케이스로 자주 인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