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역의 가스공급업체인 경남에너지의 소비자가 경남에너지에 대하여 실제 가스사용량과 피고가 산정한 가스사용량의 차액에 해당하는 가스요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바른은 경남에너지를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07. 12. 26. 선고 2007나9856 판결).
경남에너지로부터 가스를 공급받는 업체인 주식회사 경보스포츠프라자는 경남에너지가 가스사용량 사용에 사용하는 산정식이 실제 가스사용량보다 과다한 가스사용량을 산출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산정식의 난점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였음을 이유로 경남에너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전국 각 지역에 독점적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업체들과 소비자들 사이의 대리전 양상을 띤 리딩케이스로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바른은 경남에너지를 대리하여 경남에너지가 사용한 산정식이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독점규제법상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함으로써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