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구 현대전자)가 분식회계를 통해 SC제일은행(구 제일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신용대출을 받은 것에 관하여 제일은행이 현정은 회장 등 구 현대전자 임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바른은 현정은 회장을 대리하여 SC제일은행의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하이닉스(구 현대전자)의 분식회계로 인한 거액의 신용대출로 인해 제일은행의 부실이 초래되었고 이에 따라 거액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였으므로, 분식회계에 관여한 현정은 회장 등 임직원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바른은, 제일은행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하이닉스(구 현대전자)의 신용대출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예금보험공사의 대위소송이 예금자보호법상 대위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강력히 개진하여, 결국 예금보험공사의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험공사의 대위소송 요건을 구체적으로 해석한 사실상 첫 사례이며, 이로써 공적자금 회수를 명목으로 한 대위소송의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