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2개 노동조합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환배치의 인사명령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 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환배치의 인사명령 자체만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으나,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바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리하여 공단의 전환배치의 인사명령 자체만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제1심 법원의 법리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한 후 인사명령의 정당성에 대한 충실한 주장을 하여, 항소심에서 제1심 법원을 취소하고 위 인사명령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0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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