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곡지구 재개발정비사업에서, 주민들은 안양시의 정비구역지정처분과 관련한 경기도 조례가 무효인 점, 현장 실사를 부실하게 한 점, 추진위원회설립승인의 하자가 승계되는 점 등을 주장하며 정비구역지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였으나, 법무법인 바른은 소곡지구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위 소송에 보조참가를 한 후 현장검증에 김용균 변호사, 이봉순 변호사 모두 참석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주민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안양시의 정비구역지정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구합1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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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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