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천3단지(현 래미안슈르) 재건축 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의 소송에서, 법무법인 바른은 관리처분계획과 관련한 민사사건의 상고심, 행정사건의 항소심(및 관련 가처분 사건)에서 재건축 조합을 대리하였는바, 민사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조합원 4/5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고 이를 행정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원용할 소지가 있었으나, 법무법인 바른은 법리적으로 충실하고 설득력 있는 대응을 하였고, 이에 조합원들은 재건축 조합과 합의하면서, 조합원들이 대법원 사건, 관련 가처분 사건을 모두 취하하는 것을 이끌어 냈습니다(대법원 200747797, 서울고등법원 200623137).
 
그 외에도 법무법인 바른은 재건축 조합을 대리하여 입주및등기금지가처분, 공사금지가처분, 회의비지급금지가처분, 손해배상 등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다른글 보기

이전글

소곡지구 재개발 사건

다음글

반포2단지 재건축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