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포2단지(현 래미안퍼스티지) 재건축 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의 소송에서, 법무법인 바른은 항소심에서 재건축 조합을 대리하였는바, 당시 제1심은 관리처분계획에서 권리가액 다액 순으로 평형배정을 한 것이 무효라고 판시하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던 기존의 재건축 사업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는 판결을 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위와 같은 관리처분계획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여, 반포2단지뿐만 아니라 전국의 재건축 사업의 진행에 있어 안정적인 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773262 판결).
 
그 외에도 법무법인 바른은 재건축 조합을 대리하여 총회결의무효확인(상가,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손해배상 등 사건(민사,형사, 행정)을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