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2단지(현 래미안퍼스티지) 재건축 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의 소송에서, 법무법인 바른은 항소심에서 재건축 조합을 대리하였는바, 당시 제1심은 관리처분계획에서 권리가액 다액 순으로 평형배정을 한 것이 무효라고 판시하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던 기존의 재건축 사업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는 판결을 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위와 같은 관리처분계획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여, 반포2단지뿐만 아니라 전국의 재건축 사업의 진행에 있어 안정적인 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773262 판결).
 
그 외에도 법무법인 바른은 재건축 조합을 대리하여 총회결의무효확인(상가,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손해배상 등 사건(민사,형사, 행정)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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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3단지 재건축 사건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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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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