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는이 사건 화재가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점에 대한 증명이 없는 한 피고는 임차인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임대차목적물이 훼손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사건과 같이 임대차목적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의 입증책임에 대해 대법원 판결 등 선례가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많은 관련 문헌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을 구성하여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의 종료 당시 임차목적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차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나아가 그 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수선의무 지체로 해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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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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