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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이 자발적으로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지 않자 외환은행 등 13개 채권은행이 현대그룹에 대하여 공동으로 재무구조개선약정체결 및 여신제재조치를 결의하자, 위 공동제재결의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에서 법무법인 바른은 현대그룹을 대리하여 외환은행 등의 현대그룹에 대한 제재조치의 일환으로서 현대그룹에 대한 재무구조개선약정체결 및 공동제재결의는 법률의 근거 없이 기업의 헌법상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는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합2473 결정).
 
채권은행들은 이제껏 관행적으로 공동으로 기업에게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을 강요하였고, 기업으로서는 채권은행들의 여신제재 등의 조치를 우려하여 마지못해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대그룹이 외환은행 등 채권은행들의 재무구조개선약정체결강요를 거부하자, 외환은행 등이 현대그룹에 대하여 공동제재결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바른은 위와 같은 공동제재결의는 헌법에 보장된 기업의 경제상 활동의 기본권인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은행업감독규정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에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상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심문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은행들의 현대그룹에 대한 공동제재결의는 효력이 없다는 가처분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안은 재무구조개선약정 및 공동제재결의의 효력에 대한 최초의 케이스로 향후 기업의 경영상의 자유와 은행의 건전성을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는 재무구조개선약정제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대하여 많은 시사점을 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