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김정헌을 해임하자, 김정헌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상대로 해임처분 집행정지신청을 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바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대리하여 김정헌의 위 집행정지신청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하여 위 집행정지신청을 기각시키는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의 판단을 이끌어 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0무51 결정, 대법원 2010무48 결정).
김정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해임처분으로 인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직무집행권, 인격 및 명예, 급여를 받을 권리 등을 침해 받았고,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주장하면서 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제1심은 김정헌이 제기한 위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제2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대리하여, 김정헌의 위 집행정지신청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제1심 결정으로 인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위원장이 2명 존재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여 업무의 혼란, 위 위원회의 대외적 위상 및 신뢰의 저하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제1심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법무법인 바른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김정헌이 제기한 위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0무51 결정). 이에 김정헌이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제2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로써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해임처분이 있더라도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위원장이 2명 존재하게 되는 파행적, 기형적 사태를 제거, 예방할 수 있는 선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