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을 하는 피고인이 M&A 과정에서 상장회사를 인수하고자 하는 인수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빌려 주고, 인수자의 가장납입자금을 대여하였다가 반환 받았는데, 인수자가 필요한 추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인수를 포기하고는 인수대상 회사의 경영권을 피고인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인수자는 그러고는 자신이 유상증자 형식으로 투자한 79억 원의 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전혀 실제로 유상증자에 참가할 마음이 없었음에도 자신도 진정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듯이 속여서 인수자로 하여금 79억 원을 유상증자 참여하게 하여 79억 원을 편취하였고, 나머지 회사돈 21억 원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소인의 주장에 따라 검찰이 피고인을 79억 원의 사기와 21억 원의 횡령으로 기소하게 되고, 1심에서도 고소인의 진술을 믿어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불구속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변호를 맡아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인수계약서 등을 분석하고, M&A과정에서 작성된 처분문서들을 분석하여 고소인이 전혀 속은 바 없으며, 오히려 회사돈을 횡령은 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고소인이라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이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그 상고심도 맡아서 수행하였는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상고제기 3개월 여 만에 상고기각으로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대부업자에 대해 일반인이 가질 수 있는 편견을 깨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