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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건설과 성원산업개발은 2010년도에 들어와 그 동안 미지급한 임금 등 공사대금지급을 위한 유동성의 부족으로 법인회생신청을 하게 되었고, 성공리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생절차에 있어서 추가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채권자목록작성, 채권신고에 대한 시부인,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응소, 각종 가압류 및 강제집행의 취소를 통한 매출채권의 회수에 대해 자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