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음료 제조판매사업자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서 A사는 1순위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고, B사는 2순위로 자진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공정거래법 제22조의2, 동법 시행령 제35조).
* ‘자진감면신청제도’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가 스스로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면 법정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과징금 등을 감면해주는 제도 (1순위: 과징금면제, 고발면제, 2순위: 과징금 50% 감경, 고발면제)
당시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팀은 2순위로 감면신청을 한 B사를 대리하여 ‘자진감면자 1순위 지위확인’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즉, 공정거래위원회는 A사에 대하여 제출한 증거가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충분하지 못하다는 판단 아래 “자진신고자의 지위 불인정 통지”를, B사에 대하여는 ‘자진신고자 1순위 지위확인’ 해주었습니다. 이에, B사는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고, 고발까지 면제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B사를 제외한 다른 사업자의 경우 과징금 부과는 물론 대표이사가 고발되어 형사절차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