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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도급공사의 내역과 관련하여 불분명한 부분으로 인하여 건설회사의 대표이사가 일부 공사를 고의로 누락하여 건축주를 기망하여 선급금 40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누락된 공사가 공사 협의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밝혀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로서 170억 원 상당의 공사도급공사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38억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제외하기로 구두합의한 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도급계약상의 불분명한 문구를 원인으로 피고인들이 위 인테리어 공사를 고의로 누락한 후 그 내용을 모르는 건축주로부터 40억 원의 선급금을 편취받았음을 이유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공사 협의 과정에서 위 인테리어 공사를 배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문서를 기초로 협의가 이루어졌고, 위 인테리어 공사를 제외하지 않고 당초 공사금액에서 38억 원을 아무런 이유 없이 감액하여 줄 이유도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사계약은 위 인테리어 공사를 제외한 상태에서 체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