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은행을 론스타펀드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헐값으로 외환은행을 매각하였다고 검찰이 외환은행장 등을 특경가법상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바른은 외환은행장을 변호하여, 2003년 당시의 금융환경에 비추어 외환은행이 지분을 론스타펀드에게 매각한 것은 필요하고 적절한 경영상 판단이었고, 그 매각가격 역시 당시 여건에 비추어 합리적인 가격이었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하여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대법원 2010도387 판결).
 
법무법인 바른은 외환은행장을 변호하여 구속기소된 피고인을 제1심에서 보석으로 석방케 하여 불구속으로 재판 받게 하였고, 수 십 명의 증인신문, 100여 차례 이상의 공판기일, 자정을 넘기는 공판 등 사법사상 유례없는 치열한 법정공방을 통하여 당시 국회, 감사원, 언론 등을 통하여 초미의 관심이 된 이 사건에서 외환은행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하여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2심, 대법원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