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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1순위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고, B사는 2순위로 자진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에서 공정거래법 제22조의2,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 ‘자진감면신청제도’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가 스스로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면 법정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과징금 등을 감면해주는 제도
(1순위 : 과징금면제, 고발면제, 2순위 : 과징금 50% 감경, 고발면제)
 
당시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팀은 2순위로 감면신청을 한 B사를 대리하여 ‘자진감면자 1순위 지위확인’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즉, 공정거래위원회는 A사에 대하여 제출한 증거가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충분하지 못하다는 판단 아래 “자진신고자의 지위 불인정 통지”를, B사에 대하여는 ‘자진신고자 1순위 지위확인’ 해주었습니다.
 
이에, A사는 위와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A사에 대한 자진신고자의 지위 불인정 통지’ 및 ‘B사에 대한 자진신고자 1순위 지위확인’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A 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위원회를 통한 최종 심의 의결이 있기 전에 위 통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 하였음
 
위 사건에서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팀은 B사를 대리하여 위 행정소송에 보조참가를 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의 ‘A사에 대한 자진신고자의 지위 불인정 통지’ 및 ‘B사에 대한 자진신고자 1순위 지위확인’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아내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0. 1. 27. 선고 2009누22470판결).
위 사건은 최초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에 행해진 ‘자진감면자의 지위확인’ 및 ‘지위불인정 통지’에 대한 처분성을 다툰 사례로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