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등 5개 자동차제조사들은 동승석 에어백, 사이드 커튼 에어백, VDC 등 3개의 옵션에 대하여 상위 트림의 승용차를 구매하여야만 위 옵션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옵션제도를 운영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위 3개의 옵션을 구매하기 위하여는 상위 트림의 승용차를 구매할 수밖에 없도록 하여 나머지 옵션을 끼워 팔았다는 내용의 사건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위와 같은 옵션제도 운영은,
1.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소비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
2.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끼워팔기”
3.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팀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기존 판례의 법리, 위법성 성립요건, 해외사례 등을 근거로 한 반박으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및 ‘불이익제공행위’에 대하여는 무혐의 판단을 받아냈으며, ‘끼워팔기’ 부분에 대하여도 일부 무혐의, 일부 시정명령 판단을 받아냈습니다.
자칫 자동차의 옵션운영 방향 전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으나, 소비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고민을 하면서도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존중하여 장기적으로 내실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