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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주)의 소나타 등 일부 승용차의 국내 판매가격이 해외에서의 판매가격보다 높다는 내용의 신고 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현대자동차(주)의 가격정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가격남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팀은 현대기아차(주)를 대리하여, 가격남용 관련 해외 사례와의 비교, 합리적인 비교기준을 제시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무혐의” 조사종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는 당연히 경쟁당국의 제재대상이 되어야 하겠지만, ‘가격’은 시장의 자율적 통제시스템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경쟁당국의 가격에 대한 통제는 매우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