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하여,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팀은 포스코건설을 대리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였고 과징금 부과금액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는 판단을 받아 승소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08누8859 판결, 대법원 2008두20734 판결)입니다.
위 판결에서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Ⅳ.3. ‘임원’ 규정의 위법성, 컨소시엄 구성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고려할 사항이 무엇인지 일응의 기준을 이끌어 내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