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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1) 사건의 배경

▷ A회사는 S시에 면적 84,235㎡에 이르는 부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 S시는 이를 받아들여 위 부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개발사업계획을 수립·고시하였습니다.
▷ 그 후 A회사는 S시에게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S시는 이에 대하여 세 차례에 걸쳐 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 이에 A회사는 위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패소(각하판결)하였습니다.

(2) 소송 내용 및 바른의 역할

A회사를 대리한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대법원 각하판결이 있었고 S시의 거부처분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위 거부처분은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므로, S시는 A회사에게 위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A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대법원의 각하판결 및 행정처분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거부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바른은 ▲A회사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안자인 점 ▲A 회사가 지정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사업계획의 내용이 S시가 승인·고시한 도시개발사업계획의 내용과 동일한 점 ▲S시가 내세운 거부처분사유들이 사업시행자지정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닌 점 ▲S시가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점 ▲S시 및 다른 지자체의 다른 도시개발사업과의 사례비교 등을 근거로 삼아,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판결의 요지

법원은 “시행자 지정을 신청한 자가 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자였고, ② 그 신청인을 제안자로 하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고시가 이루어졌으며, ③ 그 신청인이 요건을 구비하여 시행자 신청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청인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이 도시개발사업의 제안 제도 등을 두고 있는 도시개발법의 취지에 부합 한다”는 법리를 전제한 다음,

바른의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여 ▲S시가 A회사의 제안으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였던 점 ▲A회사의 지정신청이 S시의 도시개발계획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였고 그 계획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위 거부처분이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보아, S시에게 A회사에 대한 약 32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선고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도시개발사업은 ①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의 수립, ② 시행자의 지정, ③ 실시계획의 수립·인가, ④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 중 시행자 지정처분은 행정계획의 일환으로, 이에 대한 위법성 심사는 비례의 원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동안 행정계획의 위법성 심사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에 대한 판례는 다수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바른이 위 판결을 통하여,

▷ 도시개발사업 과정 중 하나인 시행자 지정처분 단계에서의 위법성 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법리를 이끌어 냈다는 점

▷ 이를 바탕으로 시행자 지정신청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정받았다는 점

▷ 특히, 더 이상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행정소송으로는 다투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통하여 위법성을 확인받아 시행자의 손해를 보전 받았다는 점

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4. 관련보도

연합뉴스 : 성남시, 제1공단 개발소송 패소.325억 배상 위기(종합)
https://news.v.daum.net/v/20190201175031072

연합뉴스 : 시민단체 "이재명, 성남1공단 패소 배상금 책임져야“
https://news.v.daum.net/v/20190213122118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