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 요지
퇴직군인이 법률적 장애로 인해 퇴역연금 수급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던 중 사망하였고 그와 같
은 장애가 사망 후 해소된 경우라면,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그 권리 행사에 아무런
법률적 장애가 없는 퇴직군인이 퇴역연금을 청구하지 않고 사망한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보아
야 하므로, 망인의 사후에 있었던 재심 무죄 판결로 인해 망인의 국방부장관에 대한 퇴역연금청구
권은 상속인인 유족들에게 이전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사실 관계
A 의원은 유신 시절 이른바 ‘윤필용 사건’에 연루되어 1973. 12. 11. 수뢰죄로 징역 5년의 유죄판결
을 받아 같은 날 군인사법에 따라 제적되었으나, 2010. 9. 2. 재심을 청구한 후 2010. 11. 4. 사망하
였고, 이에 유족들은 2010. 12. 10. 다시 위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결국 2011. 6. 17. 망인
에 대하여 재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위 무죄판결 확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망인에 대한
1973. 12. 11.자 제적명령을 무효로 하고, 1983. 9. 30.자로 퇴역처분을 하였으며, 유족들은 망인의
퇴역시부터 사망시까지의 퇴역연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
그러나 국방부장관은 퇴역연금지급청구권은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구
체적 권리가 발생하고, 나아가 이는 일신전속적 권리라는 이유로 망인이 퇴역연금을 청구하지 않
고 사망한 이상 그 유족은 망인을 대리하여 퇴역연금을 구할 수 없다며 부지급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위와 같은 퇴역연금부지급처분이 부당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
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판결 의미
위 판결은 구체적인 퇴역연금 수급권은 퇴역연금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
장의 확인을 얻어 청구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인정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는
기존의 판례의 태도를 확인하면서도, ‘윤필용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퇴직군인이
법률적 장애로 인해 퇴역연금 수급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던 중 사망하였고 그와 같은 장애가 사
망 후 해소된 경우라면 국방부장관에게 퇴역연금 수급권 인정을 청구할 수 있는 군인의 법적 지위
는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된다는 판시로 퇴역연금 수급권의 법적 성격과 법률상 장애의 의
미, 그 지위 승계 여부에 관한 선례를 제시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