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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요지
[1] 이 사건 압수영장은 B를 피의자로 하여 B의 혐의사실을 범죄사실로 하여 발부된 것으로서 B의
혐의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압수하라는 취지이므로, 영장범죄사실과 전혀 다른 윤영석 의원과
A 사이의 금품제공 약속이라는 혐의사실에는 영장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위 녹음파일은 위 영
장의 압수대상물로 볼 수 없다.
[2] 또한 A의 휴대전화에서 위 녹음파일을 추출하여 독립된 파일로 저장하는 과정에 A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A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
[3] 결국 위 녹음파일은 압수절차상의 위법의 내용과 정도가 중하여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위 녹음파일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A와 윤영석 의원의 수사
기관에서의 진술도 증거능력이 없다.

2. 사실 관계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은 2012년 4.11 총선 당시 선거지원을 대가로 금품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당선무효가
될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검사는 다른 국회의원 B와 A 사이의 혐의사실을 수사하기 위하여 B를 피의자로 한 압수영장을 발
부받아 A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였는데, 그 휴대전화 안에서 A와 윤영석 의원의 대화내용이 녹음된
녹음파일을 발견하고 이에 기하여 윤영석 의원을 공소제기하였는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수집
된 윤영석 의원과 A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이 적법한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에서
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위 녹음파일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그
근거로 녹음파일이 영장 범죄사실과 관련사실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절차적 위법이 있
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증거능력이 있는 나머지 증거들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윤영석 의원이 A에게 금품제공을 약속한 사실이 없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였는바, 법원
은 위법수집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와 함께 사실관계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
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판결 의미
이 판결은, 압수영장의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혐의사실에 대하여 압수영장의 효력이 없고 압
수절차 과정에 당사자의 참여권 등도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함을 명확하게 천명한 것으로서, 향후
수사기관의 압수영장의 집행의 관행에 큰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링크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