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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거래소 상장업체인 쌍방울의 2대주주였던 대한전선의 쌍방울에 대한 적대적(hostile) M&A와 관련하여, 대한전선을 위하여 경영권 인수를 위한 전략과 주주총회 진행과 관련한 조언 등 제반 법률자문을 제공하였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