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중소기업인 ㈜세미머티리얼즈와 미국의 대기업인 MEMC Electronic Materials, Inc. 사 간에 발생한 폴리실리콘 매매계약 관련 분쟁에 관하여 법무법인 바른은 분쟁의 초기 단계부터 자문 및 협상을 수행하였는데 분쟁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망설이는 고객을 설득하여 2006년에 미국 연방법원에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미국 현지 로펌과 협조 하에 수년간 위 소송 사건을 수행한 끝에 마침내 2011년 미국 연방법원의 배심원 재판에서 미화 약 1,90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승소 평결(verdict)이 내려졌고, 위 평결 후 양 당사자간에 결국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위 평결은 미국의 National Law Journal에 의하여 2011년도 미국 100대 평결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