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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세계적인 스포츠, 연예 및 방송산업 관련 A회사가 한국의 건설 관련 B회사와 2009 5월 중국 베이징 근교 골프장에 대한 골프 코스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수행하였으나, 한국 회사가 용역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자, 미국 회사는 2010 9월 대한상사중재원에 국제 중재를 신청하여 현재 위 중재사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위 국제 중재사건에서 미국 회사를 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