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07
PF 지급보증업체인 모건설사와 하나은행 등 채권단과 사이의 보증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에 있어 모건설사를 대리하였습니다. PF의 자금운용사의 과실이 인정되어 PF지급보증책임이 경감되었습니다.
Deutsche Bank의 진로그룹 도산절차 관련 업무
타이코 그룹의 글로벌 구조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