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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은 타이코그룹의 재편성을 위한 전세계적인 그룹 구조조정을 하는데에 있어 캡스, 캡스텍, 에이디티 시큐리티, 동방전자, 타이코 헬스케어코리아 등 한국의 타이코 자회사들의 실사 및 주식 양도, 교환을 위하여 자문하였습니다.  저희는 싱가포르 및 런던에 있는 다른 로펌들과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한국 자 회사들이 체결한 모든 계약의 검토 및 환경, 노동, 부동산 관련 이슈 검토, 타이코 한국 자회사의 청산 등을 포함하여 이 회사들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를 실시 하였고 실사내용에 대한 자료도 작성하였습니다.
 
이 거래가 완성되는 데에는 1년 이상이 소모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타이코 인터내셔날 리미티드는 거대한 재벌 그룹에서 미국에 상장된 세 개의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아시아에서만 105개의 거래가 성사 되었어야 만 했고 이것은 성공적으로 이루어 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