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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은 진로그룹에 대한 다수의 회사정리절차, 파산절차에 있어서 세계적인 금융그룹이자 진로그룹에 대한 주채권자 중 하나인 Deutsche Bank를 대리하여 정리채권자/담보권자 및 파산채권자로서의 제반 권리행사, NPL 양수도거래, 양수도 관련 계약서 작업, 당시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에 대한 채권매매신고 등 인허가업무 및 진로그룹의 정리절차 종료에 따른 성공적인 채무변제업무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