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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의 자문팀 멤버들은 당시 미국의 투자그룹을 대리하여 인수계약, 차입계약, 사채발행계약, 보증 및 담보계약 등의 협상과 문서작업은 물론 자본감소, 유한회사 조직변경, 외국 현지법인 설립 등 절차에 대한 자문 그리고 외국인투자신고, 해외직접투자 관련신고, 보증/담보제공신고, 외화차입신고, 보증/담보제공신고 등 인허가작업 등에 대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IMF사태 당시 현대그룹의 구조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거래로서 조속한 거래의 종결이 요구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래종결을 위해 거쳐야 하는 거래단계만 23개에 이르고 관련 인허가 사항만도 20여건에 달할 정도로 매우 변수가 많고 어려운 거래였습니다.  이런 점들로 인해 당시 다수의 여타 로펌에서도 기한 내에 거래를 종결하는 것은 물론 거래종결 자체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하였으나, 저희 자문팀 멤버들은 단기간 내에 최대한의 효율적인 노력을 집중함으로써 목표한 시한 내에 본건 거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