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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전남 여수가 동북아 오일 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한 시범사업인 여수 석유비축기지조성공사를 위해 석유공사, SK 에너지, GS 칼텍스 등 국내기업 3개사와 스위스 국적의 글렌코어(Glencore), 독일 국적의 오일탱킹(Oiltanking) 등 2개 외국계기업이 지분 참여를 하며 오일탱킹과 석유공사의 공동대표 이사체제로 운영되는 합작법인인 오일탱킹 KNOC 여수(주)가 설립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본건 거래에서 오일탱킹을 대리하여 합작투자계약서 및 주주간약정의 협상 및 작성, 정관 작성, 오일탱킹과 합작법인간의 기술 라이센스 계약서 검토,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기업결합심사 신청 및 환경평가심사 등을 포함한 인허가이슈 자문, 외국환거래 이슈에 대한 자문 등을 통해 최초 협상단계로부터 오일탱킹 KNOC 여수㈜의 설립 완료에 이르기까지 거래절차 전반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현재도 여수 석유비축기지조성공사 사업진행과 관련한 제반 법률 자문 및 공동대표 이사체제로 운영되는 합작법인과 관련한 다양한 Corporate Governance 이슈들에 대한 조언을 오일탱킹에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