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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석과 종립학교 사이에서 종교의 자유가 문제된 소송에서, 법무법인 바른은 강의석을 대리하여 종립학교의 강제적인 종교교육 행사 참여 및 종교과목 수강, 퇴학처분이 위법하여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이끌어 냈습니다(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판결)
 
종립학교는 강의석을 포함한 그 소속 학생들에게 학생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종교교육 행사에 참여시키고 대체과목을 편성하지 않은 채 종교과목 수업을 시켰습니다. 이에 강의석은 종립학교에게 이러한 교육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그 참석을 거부하자, 종립학교는 강의석에게 퇴학처분을 내렸습니다.
 
강의석은 종립학교의 강제적인 종교교육 행사의 참여 및 종교과목 수업의 수강 그리고 퇴학처분이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며 종립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심은 종립학교의 위 행위들이 사회적 허용한도를 초과한 것이 아니고 퇴학처분이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8. 5. 8. 선고 2007나102467 판결)
 
이에 대해 법무법인 바른은 대법원의 공개변론에서 학생의 종교교육을 거부할 자유가 소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이 비판의식이 성숙되지 않은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주입되는 방식으로 행하여진다면 그 자체로 교육 본연의 목적을 벗어났다고 볼 소지가 높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는 한편, 많은 선례 및 문헌, 교육 관련 법령, 학교강제배정제도 등의 분석을 통하여 종립학교의 위 행위들의 위법성을 보여줌으로써, 결국 종립학교의 강제적인 종교교육 등은 위법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로써 종립학교의 종교교육 자유의 한계에 대한 위법성의 기준이 정립되어 향후 제2의 강의석과 같은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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