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소개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수입차 업체의 위법행위 등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다수의 소비자들을 대리하여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 사건, BMW 520D 차량 등의 화재 위험 사건, 토요타RAV4 차량의 허위광고 사건 등이 진행중인바,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자동차팀은 자동차 하자 관련 소송을 다수 수행한 전문성과 여러 집단소송을 진행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위 사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자동차팀은 다수의 소비자들을 대리하여 수입차 업체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고, 그러한 적극 행동이 소비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의 원인 중 하나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업체가 고의적으로 늦장리콜을 하는 경우 최대 5배 배상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내용이 자동차관리법에 신설되어, 2021년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밖에 국내에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되어 있는 것 외에 다른 분야에 대하여는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지만, 위와 같은 다수의 소비자들이 소송에 직접 나서는 사례들을 근거로, 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입법안 등이 꾸준히 제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팀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적극 활동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