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소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투자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북한투자팀은 다년간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 등을 분석한 “북한투자 법제실무”를 출판하는 등 그 업무 분야를 더욱 넓혀가고 있습니다. 북한투자팀은 위와 같은 전문성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북한에 관심이 있는 국내외 기업·기관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 북한의 법률과 투자제도 등에 관한 일반적 자문
- 남북교류, 남북협력사업, 남북교역 관련 자문
- 개성공단 등 경제특구 특별법 관련 자문
- 북한의 인프라∙자원 개발 및 금융 관련 자문
- 북한과의 교역, 출입국, 세제, 통관, 투자설비 면세 등에 관한 자문
- 외국기업과의 합작투자법인 설립을 통한 북한투자 관련 자문
- 외국기업의 북한 내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통한 북한투자 관련 자문
등으로 북한투자와 관련된 제반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