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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상속신탁연구회 구성원인 김상훈 변호사가 2014. 5. 19. 법무부 공익신탁법 시행령 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제정위원회는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공익신탁법에서 위임한 규정의 구체화, 감독체계 수립, 공익신탁 인가절차와 구체적 기준 등에 관한 시행령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공익신탁법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기부문화의 활성화라는 기치 아래, 공익 목적 신탁의 설정,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신탁법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신탁을 이용한 공익사업을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4. 3. 18. 제정되었고, 2015. 3. 19.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