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철 변호사는 한국금융법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인 『금융법연구』 제23권 제2호(2026. 8.)에 「신디케이티드 론의 증권성 재론」을 주제로 한 논문을 기고했습니다.

이 논문은 신디케이티드 론과 대출참가(loan participation)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미국 Kirschner 판결(2023)과 대법원 2025다212617 판결(2026. 7. 16.)에 비추어 다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은행 간 거래는 증권에서 제외하되 비은행 금융중개기관(NBFI)이 참여하는 거래에는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을 개정하자는 입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신디케이티드 론과 관련한 은행 간 거래의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사모대출시장의 건전성 규제가 제고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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