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 변호사는 2026년 7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발주청 참여형 안전감시단 체계로 실효적 위험제거' 안전관리 솔루션 릴레이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여했습니다.
안 변호사는 '안전감시단 제도 도입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를 통해 건설기술진흥법에 제46조의2(건설공사 안전감시)를 신설하고 발주청의 운영 근거와 감시원 자격·업무, 건설사업자의 협조·시정 의무, 감시활동 방해 금지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