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현 변호사(도산변호사회 회장)와 박규희 변호사는 2026 7 4일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변호사회와 인권과정의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사업자의 조기사업회생을 위한 각국의 법제 비교(부제: 일본 조기사업재생법의 소개를 겸하여)'를 주제로한 2026년 대한변호사협회 학술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조동현 변호사는 '독일의 법제도와 일본의 조기사업재생법의 비교'를 주제로 한 제4세션에서, 박규희 변호사는 '영국의 법제도와 일본의 조기사업재생법의 비교'를 주제로 한 제3세션에서 각각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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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변호사회 제4차 이사회 주관 및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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