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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ㆍ이영희ㆍ김도형) 인사노무그룹은 2026년 1월 28일 '노란봉투법 시행과 기업 대응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노무 리스크 관리 방식 전반을 점검하고 변화된 법·제도 환경 속에서 기업이 취해야 할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상태 바른 인사노무그룹장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기업 대응의 핵심으로 '원청 개입 최소화'를 제시했습니다. 정 그룹장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실질적 지배력'으로 전환되면서 기업들은 하청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에서 원청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른 한재언 변호사는 '노란봉투법과 실질적 지배력'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이제 사용자성 판단은 원·하청 간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누가 근로조건을 통제하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이뤄진다"며 "기업은 기존 관행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예상치 못한 노무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른 조윤지 변호사는 란봉투법으로 노동쟁의의 범위가 임금·근로조건을 넘어 근로자의 지위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까지 확대됐다고 말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단체협약에 선언적이거나 모호한 규정이 포함돼 있을 경우, 해당 조항이 곧바로 쟁의행위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며 "기업은 단체협약 체결 단계부터 실제 이행 가능성과 분쟁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곽용희 한국경제신문 기자는 노란봉투법을 '원청을 교섭 테이블로 앉게 만드는 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는 "법 시행 이후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된 의제에 대해서는 원청이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린 바른 노무사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실무적 준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 노무사는 "노란봉투법에 대비해 기업은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과 관련된 사전 점검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점검 대상 협력업체를 선별하고, 교섭 요구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와 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사전에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기업 고객 150여 명이 참석하는 등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습니다. 바른 인사노무그룹은 지난해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기업 실무 대응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진행하는 등 주요 노동·노무 이슈 변화에 맞춰 기업 대상 실무 중심의 세미나와 자문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