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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 상속신탁연구회(회장 조웅규 변호사)는 4월 17일 섬유센터빌딩 9층에서 '초고령사회의 도래와 유언대용신탁의 활성화'를 주제로 제100회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 종료 후에는 그간 100회를 이어오며 발제한 주제를 모은 세미나 기념집 출판기념회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조웅규 변호사는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 중인 한국 사회에서 자산관리와 승계의 법률적 대안으로 유언대용신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024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00만 명을 넘어 서울시 전체 인구보다 많으며,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40%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고령인구의 자산관리와 승계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 변호사는 기존 성년후견제도, 위임계약, 유언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신탁을 활용한 자산관리 및 승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조 변호사는 현행 유언대용신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에서 활용되는 '신탁선언 방식' 도입을 제안했습니다다. 그는 "초고령사회에서 고령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의사를 존중하는 제도로서 유언대용신탁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미나 종료 후 바른빌딩 15층 컨퍼런스홀에서 진행된 '100회 세미나 기념집 출판기념회'에는 금융권 PB센터 관계자와 정순섭 한국신탁학회 회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업계 및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상속신탁연구회는 2012년 12월 사내 연구 모임으로 출범해 가사·상속 분야 전문성 제고와 신탁제도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연구모임입니다.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정기 세미나를 통해 상속 법리와 신탁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