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2025년 7월 13일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공동으로 '새정부의 개정 상법 –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의 핵심 사항인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상 확대,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 의무화 등 주요 쟁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개정 상법 시행 이후 경영진과 변호사가 취해야 할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세미나에서 이민훈 변호사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확대 △상장회사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로 변경 및 비율 1/4→1/3 상향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3%룰 강화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 의무화 등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메인 발제자로 나선 이상훈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개정 상법이 회사 중심 의사결정에서 벗어나 일반주주 권리를 보호하는 '회사법 혁명'이라는 평가와 함께, 개정 상법이 기업현장과 개별 경영활동에 미칠 파급력을 분석했습니다.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은 개정 상법에 따른 실무상 시사점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향후 경영 전략 및 법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동훈 대표변호사는 "개정 상법의 구체적 해석과 실무적 시사점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며 "향후 바른은 변화하는 법제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