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6
조재빈 변호사는 2025년 6월 금융위원회의 '금융공공기관 경영예산심의회 위원'으로 선정됐습니다. 금융위원회 경영예산심의회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서민금융진흥원의 경영평가를 진행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예산을 승인합니다.
조재빈
02-3479-2490
jaebin.cho@barunlaw.com
최진숙 변호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법률고문 재위촉
정재희 변호사,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